불법 촬영 실형 황의조, 한국 축구서 영원히 퇴출
스포츠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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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 가 한국 축구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향후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사이 네 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KFA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으며, 선수·지도자·심판 등록도 불가능하다.
다만 황의조가 현재 튀르키예(터키) 리그 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활동은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추후 협회 소속으로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국내 무대 복귀는 차단된다.
결국 황의조는 국내 축구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향후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사이 네 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KFA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으며, 선수·지도자·심판 등록도 불가능하다.
다만 황의조가 현재 튀르키예(터키) 리그 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활동은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추후 협회 소속으로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국내 무대 복귀는 차단된다.
결국 황의조는 국내 축구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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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삼폴전문가님의 댓글
- 삼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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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참...안타깝다 그리 잘나가더니